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69』 피고인 A은 2012. 12. 17.부터 2015. 4. 27.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 부산 공장 생산지원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된 스텐레스 파이프를 운송하고 포장하는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J은 부산 강서구 K, 119동 221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운영자, 피고인 B은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운영자,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O 오피스텔 1502호에 있는 P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부산공장 생산지원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ㆍ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협력업체가 피해 회사에 실제 업무량보다 과다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가 협력업체에 그 과다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협력업체 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화물 운송 업무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L가 2014. 6. 경 실제 31,440,000원 운송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로 하여금 32,644,000원 운송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한 후, J으로부터 그 차액 1,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4.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포장 업무를 하청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