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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26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23.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쉽게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대한생명빌딩 4층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B으로부터 마치 1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B 앞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일람출급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인 E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B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셋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B 앞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일람출급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인 E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케 함으로서 B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3.경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2부를 의정부지방법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8.경 승소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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