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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6나11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H”이라는 상호로 철골, 판넬, 금속공사를, 원고 B은 “I”라는 상호로 도장, 단열, 페인트를 각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0. 4. 주식회사 데어리젠(이하 ‘데어리젠’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주시 C의 데어리젠 D(이하 ‘D’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0. 17.부터 2012. 3. 31.까지, 공사대금 24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데어리젠과 피고는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5. 1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26억 6,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화페인트 및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11. 12. 10.부터 2012. 3. 15.까지,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4항에는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B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B에게 증액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2.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27.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란에는 “추후 물량정산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5. 11. 데어리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준공기한 25일 추가연장 및 위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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