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011. 11. 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B 건립공사를 A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1. 11. 9. 위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1. 11. 10.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대금 2,03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A은 2011. 11. 28. 원고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1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363,9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2. 3. 17.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3.경 위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다. 4) 그 후 A은 2012. 3. 24. 원고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2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1,671,0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되 위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월 1회,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A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제2차 하도급계약을 주계약(약관 제5조 참조)으로 하여 보증금액 590,895,360원, 보증기간 2012. 3. 26.부터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