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13259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44,153원을,

나.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E 외 17필지, F 외 13필지 지상 D 주식회사 포항공장 기타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는 2011. 11. 25. C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를 계약금액 4,8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변경차수 변경계약 일자 변경사항 1 2011. 11. 30. 공사대금 지급조건 변경 2 2011. 12. 27. 수급인 이 사건 1차 변경하도급계약서에는 C의 지위가 ‘수급인’으로, 원고의 지위가 ‘하수급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을 C에서 피고로 변경 3 2012. 4. 13. 공사대금 지급조건 변경 4 2012. 7. 25. 공사기간 2011. 12. 1. ~ 2012. 9. 30.으로 변경 5 2012. 9. 28. 1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5,9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 공사기간 2011. 12. 1.~ 2012. 12. 31.로 변경 6 2012. 11. 2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7,5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 공사기간 2011. 12. 1.~ 2013. 8. 31.로 변경,대금지금 조건 아래와 같이 변경 선급금 : 289,080,000원 중도금 1차 : 578,160,000원 중도금 2차 : 578,160,000원 중도금 3차 이후 : 5,355,900,000원 (공사 진척율에 따른 기성 확인 후 분할지급) 준공후 10% : 755,700,000원 (준공 및 지번 형질변경 완료 후) 이후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2011. 12. 27.자 2차 변경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C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