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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181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276,78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6. 6. 9...

이유

인정사실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조참가인 케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2009. 1.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6. 1.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A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124억 1,900만 원(이후 4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12,755,116,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착공일 2009. 1. 20., 준공일 2011. 12. 31.(이후 4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2013. 4.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 중단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5.경까지 피고 및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총 6,352,917,750원이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6.경부터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약 14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기 시공부분의 공사대금이 과다지급되었다

거나 추가공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체불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피고는 2012. 5. 29.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정부진 및 현장 체불금 발생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보조참가인도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2.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공사대금채권의 순차 양도 원고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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