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 는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1. 9. 28.경 고성군으로부터 C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1. 10. 21.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 295,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1. 10. 24.부터 2012. 1. 31.까지 대금지급 :
가. 선급금 55,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1) 철콘공사 80~90% 완료 후 50% 지급 (2) 철콘공사 완료 후 15일 내 잔금지급 지체상금률 : 0.1%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피고 회사는 2012. 3. 22.경 아래 1), 2)와 같은 2건의 하도급계약서를, 2012. 5. 4.경 아래 3)과 같은 1건의 하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각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 추가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계약일 : 2011. 11. 2. 공사대금 : 193,37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1. 11. 2.부터 2012. 1. 11.까지 지체상금률 : 0.1% 2) 제2 추가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계약일 : 2012. 3. 5. 계약금액 : 369,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1. 11. 2.부터 2012. 4. 20.까지 지체상금률 : 0.1% 3) 제3 추가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3) 계약일 : 2012. 4. 19. 계약금액 : 369,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1. 11. 2.부터 2012. 5. 20.까지 (기간연장) 지체상금률 : 0.1%
다. 한편, 원피고 회사는 위 1), 2)와 같은 2건의 추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2. 3. 22. ‘위 2)의 계약서는 고성군에 제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