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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02. 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제목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요지

미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가 위장매출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3.3.(2004.2.2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629,540원의 부과처분 및 2004.10.20.자 2001년도 근로소득세 80,684,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1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1기 중 ○○시 ○○구 ○○로 ○○번지에 있는 ○○상가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컴퓨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5,691,816원을 매출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위 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공평과세 조사시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2001년도 1기 중 공급가액 215,101,814원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215,101,814원과 25,691,816원의 차액인 189,409,99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3.3. 원고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629,5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10.20.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을 원고의 대표자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80,68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회사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회사가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주)○○닷컴외 48개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소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위 업체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원고의 직원인 방○○의 통장을 거쳐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병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1조제3호 및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다. 판단

(1) 이 사건 매출액의 매출 누락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회사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거래를 하고서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게 교부한 후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

○○닷컴의 48개 업체에 교부하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1 내지 6,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조○○의 각 증언은 원고의 200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갑 제5호증)가 이 사건 매출액보다 훨씬 큰 886,294,568원에 달하고 세금게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도 106개에 달하는 원고는 소외회사 이외에도 실제거래를 했던 많은 거래처가 있었던 점, 원고가 거래명세서만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 역시 원고와 실제거래를 했었던 점(갑 제11호증), 원고도 위 48개 업체 모두를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원고와 소외회사간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거래일자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11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매출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누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일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부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1.1.부터 2001.6.30.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원고의 직원인 방○○의 은행계좌로 약36회에 걸쳐 합계 299,54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금액이 각 입금될 때마다 당일 내지 1-3일 후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합계 298,691,000원의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일시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 위 가수금은 매월 말일경 일괄하여 반제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의 잔액은 0원 내지 6,180,000원에서 변동하였고 2001.6말경에는 0원이 된 사실, 대표이사 가수금이 반제될 무렵에 같은 금액이 회사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현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사후에 이 사건 매출액 사당을 장부에 기재하여 위 가수금과 함께 처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앞의 사실만 가지고 위 대표이사 가수금이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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