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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
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제목

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요지

취득가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0,59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5.12. 6.은 2005.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창조(이하 '○○창조'라고 한다)는 ○○시 ○○동 ○○○-○ ○○비동 412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매매 · 분양 ·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1. 7. 6.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복합빌딩 중 지하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58,970,659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을 4,122,84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취득가액인 4,122,840,000원과 실제취득가액인 1,258,970,659원의 차액인 2,863,869,341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창조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차액이 ○○창조에게 귀속된 후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차액 수령 당시의 ○○창조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는데, ○○창조가 원고로부터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12.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0,590,33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05.12.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6. 3. 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창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수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다른 일부는 ○○창조가 2001. 6. 13. ○○도시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시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2,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두었었는데 그중 1,00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였으며, 나머지는 2000년도에 발생한 차입금 1,60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취득가액인 4,122,840,000원과 실제취득가액인 1,258,970,659원의 차액인 2,863,869,341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4,042,000,000원(피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4,122,840,000원은 위 계약서상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 80,840,000이 포함된 금액이다)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1,500,000,000원이므로, 계약서상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은 2,542,000,000원(=4,042,000,000원-1,500,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2, 갑3호증, 갑4호증의1 내지 4, 갑5, 6호증의 각 1,2,3, 을1,2,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건설은 서울 ○○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3층의 ○○복합빌딩(그중 지하 1층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이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복합빌딩은 200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타경936호로 경매가 진행중이었다. ○○○(○○)○○○○○○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2001.4.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복합빌딩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한편 위 경매에서 위 ○○복합빌딩을 낙찰받아 ○○창조에게 4,60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위 ○○복합빌딩 전부를 낙찰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그러자 ○○건설, ○○○, ○○창조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도시건설, 주식회사○○코아(이하 '○○코아'라고 한다)(○○창조, ○○도시건설, ○○코아를 이하 '○○창조 등'이라고 한다)는 ○○건설이 ○○○에게 위 ○○복합빌딩을 매도하되 ○○○의 ○○건설에 대한 매각대금지급채무와 ○○건설의 ○○○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이 도시창조 등에게 위 고덕복합빌딩을 4,600,000,000원(아래 표 참조)에 재매도하기로 하되, ○○건설이 ○○창조 등에게 위 ○○복합빌딩을 13,7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3,974,000,000원, 그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4,122,840,000원(=4,042,000,000원+부가가치세 80,840,000원)이다)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창조 등이 ○○○에게 대금 4,600,000,000원을 지급하는 삼각거래의 방법을 취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 7. 6. 위 약정에 따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복합빌딩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행하였다. ○○건설은 ○○창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4,122,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구분

매각대금

인수자

법인명

개업일자

대표이사

지하1층(이 사건부동산)

1,258,970,000원

○○창조

2000. 1. 13.

장○○

지상1층

2,307,478,000원

○○도시건설

2001. 5. 2.

장○○

지상2~3층

2,033,552,000원

○○코아

2001. 5. 2.

장○○

합계

4,600,000,000원

(2) ○○창조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58,970,659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을 4,122,84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장부에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원가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원가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7 내지 10호증, 갑11, 12호증의 각1, 2, 3. 갑13호증의 1,2, 갑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인 ○○창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수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창조의 ○○도시건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창조의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창조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58,970,659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을 4,122,84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취득가액인 4,122,840,000원과 실제취득가액인 1,258,970,659원의 차액인 2,863,869,341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창조의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위 차액이 ○○창조에게 귀속된 후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차액 수령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취득가액인 4,122,840,000원과 실제취득가액인 1,258,970,659원의 차액인 2,863,869,341원을 가공원가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취득가액인 4,122,840,000원 속에 부가가치세 80,84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할것이므로(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06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종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1조제3호 및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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