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요지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하여 사외유출이 되었음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명인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6.1.1.자로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90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02.2.1.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3.3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3.7.2.부터 폐업 시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산업은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1,186,63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폐업하면서 위 돈을 회수하지 않았다. 위 가지급금은 2002 사업연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인정이자 26,553,277원을 포함하여 1,213,183,277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기하여 2006.1.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906,52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지급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사외로 유출될 여지가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의 전 대표이사 ○○에게 이미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돈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대전 대덕구 □□동 ■■■-■ 대지 위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2.3.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시행하게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3.7.2.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중단된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역시 자금 부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산업개발 주식회사(나중에 주식회사 ◎◎개발로 이름이 변경됨, 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사업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3) △△산업은 2003.11.11. ●●산업(대표이사 ㅇ▽▽▽, 나중에 ▼▼▼로 변경됨)에 이 사건 상가건물과 그 부지를 4,188,744,000원)토지 1,350,000,000원, 건물 2,838,744,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산업의 결산서상 분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변)
· 당좌차월 2,728,287,289원
· 현 금 1,460,456,711원
(대변)
· 건설용지 1,146,468,060원
· 미완성공사 1,604,599,541원
· 부가세예수금 258,067,637원
· 재고자산 처분이익 1,179,608,762원
4,188,744,000원
4,188,744,000원
(4) 원고는 2004.3.31. △△산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무렵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산업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 및 2003년 귀속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성명세서에 의하면 2003.11.11. 1,204,630,000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가, 2003.11.30. 8,000,000원, 2003.12.31. 10,000,000원이 각 회수되어, 2003.12.31. 현재 1,186,630,000원의 가지급금 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당시 세무사는 원고와 ●●산업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각 항목을 나누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럴 경우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장차 원고에게 소득 처분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실은 원고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
(6) 피고는 2004.11.경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앞서 △△산업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 재직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 선수금 및 부채 등 4,710,679,913원을 익금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갑7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을 3호증 내지 을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주인자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계처리상의 잘못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된 주장은, △△산업이 ●●산업에 이 사건 상가건물 등을 양도할 때 실제로 받은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차변의 현금 계정에 1,460,456,711원을 계상하고, 이어 2003.12.31. 결산을 하면서 위 금액 중 1,204,63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허위 가공의 항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산업이 세법에 의하여 기장·비치하는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을 확인한 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현재 △△산업은 폐업하였고 관련 장부도 멸실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산업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제 와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산업은 이 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당연하고,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면 적극적으로 반증을 들어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다) 위 가지급금은 △△산업의 2002 사업연도에는 회계장부에 존재하지 않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산업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는 모두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처음에는 과거에 지급한 거액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대로 받지 못하여 일부만 장부에 계상하는 바람에 그 차액을 부득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위와 같이 ●●산업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양도할 때 허위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정리한 회계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실체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미 ○○에게 소득 처분된 위 4,710,679,913원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