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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5. 21. 선고 2007구합1417 판결
폐업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폐업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요지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하여 사외유출이 되었음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명인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6.1.1.자로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90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02.2.1.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3.3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3.7.2.부터 폐업 시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산업은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1,186,63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폐업하면서 위 돈을 회수하지 않았다. 위 가지급금은 2002 사업연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인정이자 26,553,277원을 포함하여 1,213,183,277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기하여 2006.1.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906,52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지급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사외로 유출될 여지가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의 전 대표이사 ○○에게 이미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돈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대전 대덕구 □□동 ■■■-■ 대지 위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2.3.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시행하게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3.7.2.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중단된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역시 자금 부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산업개발 주식회사(나중에 주식회사 ◎◎개발로 이름이 변경됨, 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사업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3) △△산업은 2003.11.11. ●●산업(대표이사 ㅇ▽▽▽, 나중에 ▼▼▼로 변경됨)에 이 사건 상가건물과 그 부지를 4,188,744,000원)토지 1,350,000,000원, 건물 2,838,744,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산업의 결산서상 분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변)

· 당좌차월 2,728,287,289원

· 현 금 1,460,456,711원

(대변)

· 건설용지 1,146,468,060원

· 미완성공사 1,604,599,541원

· 부가세예수금 258,067,637원

· 재고자산 처분이익 1,179,608,762원

4,188,744,000원

4,188,744,000원

(4) 원고는 2004.3.31. △△산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무렵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산업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 및 2003년 귀속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성명세서에 의하면 2003.11.11. 1,204,630,000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가, 2003.11.30. 8,000,000원, 2003.12.31. 10,000,000원이 각 회수되어, 2003.12.31. 현재 1,186,630,000원의 가지급금 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당시 세무사는 원고와 ●●산업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각 항목을 나누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럴 경우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장차 원고에게 소득 처분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실은 원고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

(6) 피고는 2004.11.경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앞서 △△산업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 재직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 선수금 및 부채 등 4,710,679,913원을 익금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갑7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을 3호증 내지 을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주인자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계처리상의 잘못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된 주장은, △△산업이 ●●산업에 이 사건 상가건물 등을 양도할 때 실제로 받은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차변의 현금 계정에 1,460,456,711원을 계상하고, 이어 2003.12.31. 결산을 하면서 위 금액 중 1,204,63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허위 가공의 항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산업이 세법에 의하여 기장·비치하는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을 확인한 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현재 △△산업은 폐업하였고 관련 장부도 멸실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산업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제 와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산업은 이 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당연하고,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면 적극적으로 반증을 들어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다) 위 가지급금은 △△산업의 2002 사업연도에는 회계장부에 존재하지 않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산업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는 모두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처음에는 과거에 지급한 거액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대로 받지 못하여 일부만 장부에 계상하는 바람에 그 차액을 부득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위와 같이 ●●산업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양도할 때 허위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정리한 회계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실체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미 ○○에게 소득 처분된 위 4,710,679,913원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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