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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1:0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나이불상)이 용변칸 안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용변칸 위쪽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용변칸 안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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