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30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피해자 C(여, 23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뒤 용변칸 위쪽 틈새로 집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