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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4고단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02. 07.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올라가 카메라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갤럭시S4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들고,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면서 이를 촬영하려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본 후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추스르고 용변칸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라”라고 말하자 한참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양 쪽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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