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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6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2.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부산 기장군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하다)의 소유자인 G의 배우자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가 공실로 직전 임차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 외에 직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권리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2. 2. 15.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76㎡는 원래 H이라는 사람이 그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나이키 매장 개업을 하려고 하였다가 나이키 본사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개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단기 전대차 중이다. 급한 매물이니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2012. 2. 17.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2. 3. 2.경 H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H은 ‘E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을 뿐 이 사건 위 건물 1층의 직전 임차인이 아니었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H 등의 다른 임차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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