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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I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배우자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건물의 1층 상가가 공실로 직전 임차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 외에 직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권리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5.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 1층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부산 기장군 I 건물 1층 76㎡는 원래 K이라는 사람이 그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L 매장 개업을 하려고 하였다가 L 본사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개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단기 전대차 중이다. 급한 매물이니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2. 17.경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K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K은 ‘H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을 뿐 위 건물 1층의 직전 임차인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K 등의 다른 임차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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