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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6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배우자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A은 2012. 2. 경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부동산 ’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과 A은, 사실 위 건물의 1 층 상가가 공실로 직전 임차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 보증금 외에 직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적인 권리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2. 15. 경 위 ‘H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 1 층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 부산 기장군 I 건물 1 층 76㎡ 는 원래 K 이라는 사람이 그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L 매장 개업을 하려고 하였다가 L 본사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개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단기 전대차 중이다.

급한 매물이니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2. 17. 경 위 건물 1 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3. 2. 경 K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K은 ‘H 부동산’ 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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