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니트로픽소프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1. 1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2012. 11. 14.부터 2013. 11. 14.까지(그 후 2014. 11. 14.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받아 2012. 11. 15.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1. 27.경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2. 5.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에게 50,602,3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5. 2. 5.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 후 2015. 2. 27.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382,637원이며, 추가보증료는 89,860원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51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1. 2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개인회생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