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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합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C[전직 세무공무원으로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가 1985. 9.경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파면된 자인바, 피고인과 공모하여 본건 환수보상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7. 8. 10. 광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8. 6. 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임]의 큰 아들로, 1994. 7. 1.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C와 함께 C가 세무공무원 시절 불법 취득한 국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약 1억 1,100만 원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10. 2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1994. 10. 21. 선고된 대법원 판결(94도2048)에 의하여 C가 관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위 국유재산에 대한 환수소송 등을 제기하여 환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민원이 제기되자 당시 재정경제원에서는 1997. 12. 1. 위와 같은 불법 취득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들의 구제를 위해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 특례매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특례매각 또는 환수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위 환수업무를 담당한 목포시 등 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는 2000. 4. 6.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과는 달리 선의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C의 민법상 친족만을 제외한 모든 전매취득자까지 확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2001. 9. 26.에는 제3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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