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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32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고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D 및 C과의 싸움 도중 다른 사람의 신고로 C이 함께 체포된 것으로 피고인이 C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C에 대한 처벌의사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자발적인 신고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실제 C이 피고인을 향해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고죄의 자발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4. 25. 14:50경 서울 중구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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