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 대하여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의 범죄사실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구조를 오해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피고 소인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G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 위조죄 등 범죄사실 부분은 신고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G의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발적인 의사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당초 고소장에 죄명이 ‘ 사기’ 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망의 중요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속여 서류를 받아 간 다음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