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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각 신고한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가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신고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에 대한 무고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I에 대한 무고의 점 법리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공무원에게 I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I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S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AT 와 피고 인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와 전혀 무관한 내용인 ‘ 여기서 골프를 치려면 월 10만 원씩 내야 칠 수 있느냐

’ 는 화제를 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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