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고시원 4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함께 술을 마시 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407호 화장실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에 있던 동생에게 ‘ 강간당하였다’ 고 하면서 지인인 F에게 ‘ 성 폭행 당했다, 빨리 와달라’ 고 전화를 하고, 잠시 후 전화를 받고 온 F에게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보이며 ‘ 성폭행을 당했다’ 고 허위 진술을 하여 F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05:18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I 팀 경위 J 등에게도 성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방금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F에게 전화로 알리며 빨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재촉한 사실, F은 피고인의 전화 독촉을 듣고 찾아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재차 듣고 직접 112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