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I 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F이 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I 등으로부터 2014. 10. 22. 매매 잔금 9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신고 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1. 8. ‘E 의 남편을 부동산 위법 죄’ 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E 의 남편은 부동산 자격증도 없으면서 D 부동산 주인이라고 말하고,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