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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8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최초 고소장에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신고했을 뿐이고, 최초 광고지에는 월세 2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25만 원을 내게 했던 집주인측인 E의 횡포에 시달렸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호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를 특정하여 그녀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수사관에게, "피고소인 B는 2015.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없이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C’, 보증금란에 ‘삼백만원정(\3,000,000)’, 차임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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