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6. 6. 16.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12.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을 지로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G, 계좌번호 H) 을 대표이사 I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회사 통장에서 70,93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J) 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회에 걸쳐 합계 692,961,877원을 인출하여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회계담당 책임자 K 이사로부터 2014년도 전기요금 납부 내역 서를 달라고 요구 받자,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속이고 회계 상 납부한 내역과 실제 전기료 명목으로 납부한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전기요금 납부 내역 서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회사에서 ‘ 한국전력 공사 사이버 지점 사이트 ’에 접속하여 한국 전력 공사 명의의 ‘2014 년도 10월 전기요금 납부 내역서 ’를 출력한 다음, 임의로 고객번호와 계약 종별 란을 ‘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 컴퓨터로 출력하여 위 납부 내역 서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고객번호 ‘L ’를 ‘M’ 로, 계약 종별 란의 ‘ 산업용( 을) 고압’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