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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77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E 및 F으로부터 고소당한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위행위( 위법행위) 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위 회사의 정당한 자금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6 형제 18054호) 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법무법인 정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6 형제 18753호) 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법무법인 정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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