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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 (D )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2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2로 12-1( 중동 )에 있는 우리은행 해운대 중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각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확약서,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자는 주식회사 C 인데,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 법인 계좌에 피해액 전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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