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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7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양산시 C 부근 피고인 운행의 D 에스엠5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2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급여통장 내역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경 대마흡연과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2년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기는 함),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투약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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