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7.25g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시흥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지 않는 바지 주머니에 위 필로폰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안산시 E 소재 ‘F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용차량 내부에서 필로폰 발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