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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7.25g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시흥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지 않는 바지 주머니에 위 필로폰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안산시 E 소재 ‘F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용차량 내부에서 필로폰 발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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