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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역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비닐 봉지에 담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통화 내역,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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