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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4. 하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뒷길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 2013. 4. 하순경 위 D역 뒷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같은 달 25. 오후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필로폰), 소변간이시약검사, 감정서,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 중량 미상(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처가 매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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