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4. 하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뒷길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 2013. 4. 하순경 위 D역 뒷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같은 달 25. 오후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필로폰), 소변간이시약검사, 감정서,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 중량 미상(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처가 매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