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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2. 24.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3. 19.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부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13-00074, 부산마약-2013-00115), 각 감정의뢰회보(2013-S-2054, 2013-M-11474), 각 마약류감정의뢰(소변-A, 모발-A),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감정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소변채취 횟수를 과장하고, 소변을 담은 용기가 박카스 병이라고도 함)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2007년 이전에도 필로폰 또는 대마 관련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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