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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위 모텔 313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정맥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부터 2015. 2. 3. 18:00경까지 위 모텔 313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31g을 피고인의 점퍼 앞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필로폰 암거래가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점퍼에 필로폰을 넣어둔 것일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필로폰 교부자인 증인 E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등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3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필로폰 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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