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위 모텔 313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정맥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부터 2015. 2. 3. 18:00경까지 위 모텔 313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31g을 피고인의 점퍼 앞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필로폰 암거래가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점퍼에 필로폰을 넣어둔 것일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필로폰 교부자인 증인 E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등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3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필로폰 수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