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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노2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의 ① 각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② 각 무죄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재산 국외도 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위반, 대외무역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구입한 선박들은 모두 노후하여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수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대출 받았고, 그 대출금 전액을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송금한 결과, 선박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그런 데 송금계좌는 명의가 모두 실명으로 되어 있었고, 무역관계 서류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또 한, 초과 송금된 돈은 현지에서 선박 수리비용이나 어선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송금 직후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초과 송금의 동기 및 방법과 송금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는 선박 매매대금의 초과 송금 당시 재산 국외도 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재산 국외도 피) 죄와 그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죄, 외화를 국외로 도피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하는 대외무역 법 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박 매매대금 초과 송금 당시 피고인 A, B에게 재산 국외도 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선박 매매대금 초과 송금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재산 국외도 피) 의 점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구입한 각 선박이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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