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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1:50 경 경남 고성군 B 2 층 C 가요 주점 3번 방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 내가 모니터를 깨부수고 경찰서에 가겠다.

” 라며 맥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인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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