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01:57 경 서울 중구 C에서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가 행선지를 묻자 계속하여 “ 집, 우리 집, 혜화”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뒤 좌석 문을 열고 손으로 잡으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02:25 경에서, 서울 중구 C에서 위 ‘1 항’ 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D의 영업을 위해 피해 택시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 경찰관들을 향해 “ 당신이 뭔 데 택시를 보내고 지랄이냐
”, “ 내가 피해자인데 왜 택시를 보내고 지랄이냐
” 등 욕설을 하고, 약 20분 가량 순찰차 오른 쪽 뒷문을 잡고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 손으로 위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25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