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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7 2016고단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21:06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고성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임의 동행되어 지구대에 온 후, D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에 대한 질의를 받자, D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돈 받아 쳐먹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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