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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6:1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식당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고, 이를 본 D 식당 직원이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 아.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2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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