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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1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시던 맥주를 쓰레기통에 뿌리고 담배를 피우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관리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등 CD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실제 영업자로 보이는 최용 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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