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3] 피고인은 2016. 5. 30.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 몽클 레 어 반팔 티’ 와 ‘ 스톤 아일랜드 카고 바지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 스톤 아일랜드 니트 짚 업’, 시가 25만 원 상당의 ‘ 디스 케어드 2 청바지 ’를 보내고 차액을 송금하면 ‘ 몽클 레 어 반팔 티’ 등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받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 몽클 레 어 반팔 티’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30,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 스톤 아일랜드 니트 짚 업’, 시가 25만 원 상당의 ‘ 디스 케어드 2 청바지 ’를 택배로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38,9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 피고인은 2016. 9. 22.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E, 117동 7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제주 아쿠아 플 라 넷 티켓’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티켓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