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6고정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4:00 경 위 업소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에서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여성용 가방 2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 곳의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8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상표법위반 사진, 압수물 사진, 주요 위조상품 감정 의뢰서 LIST,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표 등록 원부( 샤넬), 감정서( 몽클 레어), 상표 등록 원부( 몽클 레어),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서 (루 이비 뚱), 상표 등록 원부 (루 이비 뚱),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서( 구 찌), 상표 등록 원부( 구 찌), 상표 등록 원부( 돌체 앤 가 바나), 감정 의뢰 품 결과 통보의 건( 스톤 아일랜드), 상표 등록 원부( 스톤 아일랜드) 내사보고 (D 상대 ‘C’ 의 실 소유자 확인 통화 건), 내사보고( 사건 외 A 상대 C 운영 및 압수품 구입 관련 확인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 하여 조사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현재 이 사건 매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침해된 상표권 개수 및 제품 수량, 정품 가액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