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몽클 레 어 히 말라야 점퍼 ’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점퍼를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친동생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E) 로 8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디 스퀘어드 스니커즈 신발’ 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신발을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씨티은행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1. 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스톤 아일랜드 티셔츠 ’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씨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도합 1,124,000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정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