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2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4. 1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매월 10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5.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4. 11. 10.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2. 10.까지 3개월 간의 차임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그 중 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전기요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2015년 3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5,659,230원 중 별지 전기요금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5,582,2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전기요금 77,030원(= 5,659,230원 - 5,582,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미납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