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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0582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7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지상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원고와 피고 B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8. 1. 21.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16. 5.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은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75,000,000원, 연대보증기간을 2016. 1. 22.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6. 9. 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7년 10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45,078,35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45,07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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