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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가단11109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소송비용확정금 3,128,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25. 피고가 원고 소유의 김포시 C에 있는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4. 2. 24.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2014. 3. 4.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2014. 7.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 기간 2014. 2. 24.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 2015. 2. 1.에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2. 1.부터 2년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분 차임 4,400,000원, 2016. 12.분 차임 4,400,000원, 2016. 11.분 전기요금 4,146,730원, 및 2016. 11.분 전기요금 2,565,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 합계 15,511,910원(4,400,000원 4,400,000원 4,146,730원 2,565,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아래

3. 나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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