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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7 2019가단14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83,180원 및 그 중 1,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지급일 2018. 5. 30.), 월 차임 30만 원(지급일 매월 13일), 임대차기간 2018. 3. 23.부터 2023.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 합계 43,180원(2018. 7.부터 2019. 2.까지농사용저압 전기요금 40,130원, 2019. 9.분 주택용 전기요금 1,770원, 2017. 9.분 심야전기요금 1,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 내외부에 쓰레기 및 고철 등 폐기물을 방치하여 두고 있는데 그 청소비용은 74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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