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193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404호(3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1990.23분의 238.83, 선정자들이 각 1990.23분의 87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세 16만 원 별도), 관리비 평당 만 원(월 35만 원, 부가세 35,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 2016. 4. 30.,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 미납시 연체료 체납액의 5%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2015. 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15. 6. 30.기준 피고가 미납한 차임과 관리비는 10개월분(2014년 7월분 및 2014. 10월분부터 2015. 6월분까지) 21,450,000원(= 월 2,145,000원 ×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5. 6. 30.까지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74,026원, 선정자 C, D에게 각 9,437,9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