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0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줌머 49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2:35경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 건대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이륜차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구조변경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