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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5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00cc 티맥스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이다.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기가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4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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