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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5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CBR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HID전조등으로 임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0. 18:0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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